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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직 공무원 어떻게 될까?
작성자 공경단학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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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9-03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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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2

나도 공무원 해볼까? 시리즈

제 9 편 보호직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보호직 공무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보호직 공무원 근무처 및 하는 일


보호직 공무원은 전국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1) 보호관찰소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과 같은 

사회내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지도 및 감독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등의 

조사업무를 합니다.


 2) 소년원이나 소년 분류심사원


 6호 7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지도 및 감독 소년보호행정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참고 : 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7호 처분- 치료시설 위탁

8호, 9호, 10호 처분- 소년원

그 이상 소년재판부


3) 그 외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 

위치관리 및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 

보호기관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업무 등도 하게 됩니다.



2. 보호직 공무원 시험 


내년에는 과목개편 

이루어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보호직공무원 은 내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총 5가지의 과목을 

필수로 보게 됩니다.


여자보다는 남자를

조금 더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합격선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여자는 

합격선이 더 올라갔는데요.


내년에도 올라갈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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