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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제3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작성자 공경단학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9-25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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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6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58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19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5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20191012(토요일) 10:00 (응시자 입실완료: 09:20)

직류직급

시험과목수

시험시간

시험시작

시험종료

일반행정 7, 감사 7, 지방세 7, 전산 7, 일반기계 7, 일반전기 7, 일반화공 7, 산림자원 7,조경 7, 보건 7, 일반환경 7, 일반토목 7,건축 7, 방재안전 7, 통신기술 7

7과목

140

10:00

12:20

수의 7, 약무 7, 지적 7, 일반기계(고졸자) 9, 일반전기(고졸자) 9, 일반화공(고졸자) 9,

조경(고졸자) 9, 보건(고졸자) 9, 일반토목(고졸자) 9, 건축(고졸자) 9, 통신기술(고졸자) 9,

학예연구(미술) 연구사, 공업연구(기계)연구사, 환경연구 연구사

3과목

60

10:00

11:00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포함

과목당 20문항, 4지 택1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종료시간 연장

2. 시험장소 별도 엑셀파일 참조

별도 첨부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파일을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편의지원 대상자는 별도시험장 및 응시요령 확인)

3. 응시자 주의사항

[일반사항]

시험당일 오전 9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수정테이프

- 응시표 출력: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나의원서관리 응시표 출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자격수첩, 학생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지정된 시험장 외의 타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배탈, 설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람.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계산·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 및 소리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이 불가함.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답안지 기재] (※「수정테이프사용가능. , 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답안지는 답안지 판독기로 판독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름.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답안지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연필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바람.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답안 수정시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함.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수정테이프는 본인이 가져온 것만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 표기한 부분을 긁는 행위,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한 문항에 두 개 이상의 답안을 표기한 경우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됨.

 

[부정행위 등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니, 유의하기 바람.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가산특전 등록 및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안내

가산점 등록기간: 2019. 10. 12.() 10:00 ~ 10. 15.() 18:00

등록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나의원서관리 가산점 등록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10.12.() 10:00 ~10.15.() 18:00)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함.(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별도 없음)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3 공개경쟁 임용 시행계획(공고 제2019-348, 2019. 6.12.)’의 가산특전 내용 확인

 

기간 내에 등록한 가산특전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사실 조회한 후 그 결과를 추후 가산점 확인기간에 공개할 예정임.

(확인기간에는 가산점 추가 등록/수정 불가)

- 가산점 확인기간 : 2019. 11. 5() 09:00 ~

- 가산점 이의신청 : 2019. 11. 5() 09:00 ~ 11. 6() 18:00

- 이의신청 반영여부 확인 : 2019. 11. 12() 09:00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나의원서관리 가산점조회

 

성적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함.

- 성적 사전공개(예정) : 2019. 11. 7() 09:00 ~ 11. 8() 18:00

- 이의제기 기간 : 2019. 11. 8() 09:00 ~ 18:00

- 재검증 결과 공지 : 2019. 11. 12() 09:00 ~ 18:00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나의원서관리 성적사전공개

 

5. 기 타

시험문제는 공개하므로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음.

 

시험문제 정답가안 공개 및 이의신청

- 정답가안 공개 : 2019. 10. 12() 14:00

- 이의제기 기간 : 2019. 10. 12() 18:00 ~ 10. 15() 18:00

- 최종정답 공개 : 2019. 10. 28() 09:00(예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시험문제/정답 게시판 확인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게시함.

- 필기합격자 발표일: 2019. 11. 19.()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02)3488- 2321~8] 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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